[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보면 균형추와 같이 명기되는 용어가 평형추이다. 혹자들은 균형추와 평형추를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말하기도해 "균형추(평형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균형추와 평형추는 부품의 정의와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안전기준상의 균형추와 평형추의 정의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참고로 개정전 구검사기준에서 정의한 내용도 같이 표기하였다.
구분 |
<현안전기준>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제4조제1호 관련) (KC2050-51:2022) |
<구검사기준> [별표1]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022호 (2018.03.23) |
비고 |
3.7 균형추 (counter weight) |
엘리베이터 권상을 보장하기 위한 무게추 | 권상을 보상하는 무게 | |
3.57 평형추 (balancing weight) |
카 무게의 전체 또는 일부 보상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설치한 무게추 | 카 무게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균형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설비 |
구검사기준상에서는 균형추의 정의에서 "권상을 보장"을 "권상을 보상"으로 잘못 표기한적이 있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직도 많은 자료에서 나타난다. 참고로 EN81-20에서 정의한 영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balancing weight | mass which saves energy by balancing all or part of the mass of the car |
3.8 counterweight | mass which ensures traction |
균형추(counterweight)는 권상 구동 엘리베이터에 있어 카측의 반대편에 미끄럼이 없도록(권상을 보장) 무게추를 매다는 장치에 의해 매달아 주는 역할이 첫번째이고 소요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오버밸런스율을 적용한 무게를 매달아 두는 것이 두번째 역할이다.
이에 비해 평형추(balancing weight)는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나 유압식 구동 엘리베이터에서 소요동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카 무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카의 반대측에 매다는 장치에 의해 매달아 준다. 여기에서 카무게의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포지티브 구동이나 유압식 구동은 하강시 카무게와 적재하중의 합산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카무게의 전체를 평형추에 의해 보상하게 되면 빈카상태에서는 카가 하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빈카 상태에서 적절한 가속도와 속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카무게의 일부를 보상해야 주어야 한다.
결국 균형추는 권상 구동에 적용하는 무게추이고 평형추는 포지티브 구동이나 유압식 구동에 적용하는 무게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균향추와 평형추의 실제 부품의 구조는 유사하다.
균형추와 평형추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균형추 적용 (권상 구동) |
평형추 적용 (포지티브 구동) |
평형추 적용 (유압식 구동) (주2) |
그림 | ![]() |
![]() |
![]() |
최대 무게차 (주1) |
Q x (1-OB) | (P+Q)-Pb | (P+Q)-Pb |
주1) P: 카무게, Q: 적재하중, Pb: 평형추무게, OB: 오버밸런스율
주2) 유압식은 1:2 로핑 예시임
P.S. 용어가 주는 혼선이 있어 균형추나 평형추를 보상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counter와 balancing을 제대로 번역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번역해도 또하나의 혼선을 주는 것이니 이미 정해진 용어는 그 의미와 정의를 잘 새기면서 이대로 쓰는 수 밖에는 없다.
2025.5.10.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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