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승강기 설치를 계획, 설계(개발), 주문(생산), 시공(설치), 사용, 관리 및 교체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승강기의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는 승강기의 산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직무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승강기 산업활동이라 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승강기 산업인력이라고 한다.
구분 | 업체 | 업무내용 | 생애주기 |
컨설팅 1) | 컨설팅업체 | 상담, 설비계획, 교통량계산, 시방설정 | ![]() |
영업 | 제조업체 2) | 상담, 기종선정, 수주, 계약, 시방설정 | |
기술영업 | 제조업체 | 현장설계, 레이아웃(배치도) | |
설계/개발 | 제조업체 | 부품 및 시스템 설계, 개발, 부품수배 | |
구매 | 제조업체 | 부품구매, 원자재구매 | |
생산 | 제조업체 | 부품제작, 가공, 조립 | |
품질검사 | 제조업체 | 부품, 조립품 검사, 인증, 설치검사 | |
출하 | 제조업체 | 부품 현장 출하 | |
감리3) | 감리업체 | 제작시방승인, 현장설계승인, 공장검사, 설치품질확인, 공정검사 등 | |
설치 4) | 설치업체 | 조립, 설치, 조정, 시운전, 인도 | |
설치검사 | 공단 | 설치검사 | |
사용, 일상관리 5) | 이용자, 관리주체 | 이용 | |
안전검사 6) | 공단, 지정검사기관 |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 |
(안전관리) 7) (안전인증) 8) |
행정안전부 | 안전관리, 제도, 정책 수립 | |
지자체 | 업체등록, 운행승강기관리, 업체관리 | ||
공단 | 안전인증, 안전관리홍보, 교육 | ||
유지관리 9) | 유지관리업체 | 자체점검, 고장처리, 긴급조치, 수리 | |
교체 7) | 제조업체 | 교체공사 |
1) 컨설팅 (컨설턴트) : 건축물의 신축을 희망하는 건축주의 건축계획에 따라 설계·구상중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환경에 따라 건물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최적의 승강기 설비규모(속도, 용량, 대수)를 선정하고 건축물의 수직교통계획과 해당 건축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행방식과 편의성을 겸비하는 엘리베이터의 시방을 제시한다. 건축주가 엘리베이터의 구매 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제조업체 (완성업체, 부품제조업체) : 엘리베이터는 모든 부품을 현장에 내보내어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산업이므로 공장에서는 모두 부품으로 출하한다. 완성업체는 주요한 부품이나 기술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생산하고, 부품업체에서 외주, 구입한 일체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수배하고, 현장으로 출하한다. 건축주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주, 건축주의 구매시방에 맞도록 제조시방서를 작성, 건축주의 승인, 현장 설치도면과 의장도면을 작성하여 이 또한 건축주의 승인을 받고 설치를 시공. 직영설치와 설치전문업체를 통하여 시공하는 도급 설치한다. 완성업체는 설계와 개발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설계업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3) 감리 (감리인) : 감리란 건축주인 엘리베이터 발주자를 대신하여 기술적인 여러가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주의 구매시방에 따라 작성된 제조자의 제조 시방서를 검토하여 구매시방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제조시방서를 승인하고, 제조자의 의장도면 및 설치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매시방 및 건축주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도면 승인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해 제조자가 부품의 현장 출하 전후에 해당 부품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공장검사를 수행한다. 건축현장에 설치 시공 시에 설치품질에 대한 확인과 공정간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시공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검사를 수행한다.
4) 설치 (설치기술자) :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전문건설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승강기설치면허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작업안전이 최우선이다. 효율적인 설치 시공을 위해서는 공정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각 공정별로 품질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간 품질관리 필수적이다. 엘리베이터 - 설치 (Installation)
5) 일상관리 (안전관리자) : 일상관리는 승강기의 소유자 즉 건축주의 의무이다. 소유자를 관리주체라고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관리의 주체이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의한 전담 관리제로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이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높여서 규정한다. 안전관리자는 정해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6) 안전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만 시행)) : 지정검사기관은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19.7.1. 서울), (재)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수원), (재)대한승강기안전재단(성남), (재)한국승강기안전원(광주)로 총 4곳이다. (재)승강기기술진흥원('21.3.2. 24년 지정취소)은 지정취소되었다. 정부가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실시한다. 승강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사용한다. 설치검사 합격이 되면 승강기의 고유번호인 승강기 관리번호 부여되고 정기검사는 사용중인 승강기를 최소 매년 검사하고 수시검사는교체공사, 사고후 수리 및 관리주체의 신청으로 검사한다. 정밀안전검사 :는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승강기가 대상이다.
7) 안전관리 (행정안전부(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규정이다. 행정안전부 는법률의 제·개정, 안전기준의 작성·공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은 안전기술자 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의 등록 및 관리, 지역 승강기 안전 확보 활동 등을 한다.
8) 안전인증 (안전인증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설 승강기안전기술원) : 승강기의 시스템 모델 인증, 승강기 시스템 개별인증,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20가지 안전부품)업무를 수행한다.
9) 유지관리 (유지관리기술자) : 승강기는 설치되고 사용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설비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정비 그리고 고장발생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 관리주체가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하는게 통상적이다. 자체점검, 예방정비, 고장수리, 긴급조치. 자체점검은 매월 승강기의 안전기능과 장치가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 긴급조치는 사람이 갇히거나 다쳤을 때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취하여야 하는 직무이다 엘리베이터 - 유지관리 (Maintenance)
10) 교체공사 (설치,교체기술자) : 승강기의 수명이 다 되어 철거하고 새로운 승강기 설비로 바꾸는 업무이다. 설치공사와 유사하나, 기존의 승강기를 철거하는 일이 추가된다. 교체공사를 완료하면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1) 참고자료: 엘리베이터 베이직 테크놀러지 (2022, 성안당, 황수철)
2025.5.19.
(c) 칠보 (chillbo)
'승강기 원리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베이터 - 도어(문) (5) | 2025.06.17 |
---|---|
엘리베이터 - 피트충격하중 (0) | 2025.06.13 |
엘리베이터 - 크립(creep)양 (1) | 2025.05.15 |
엘리베이터 - 균형추와 평형추 (3) | 2025.05.10 |
엘리베이터 -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 (1) | 2025.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