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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원리 이해

엘리베이터 - 도어(문)

by 칠보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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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는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이하내용포함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1~7.4.3 참조)

 

엘리베이터 도어(안전기준상에는 도어와 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는 오래전에 유럽 등에서는 손으로 여닫는 스윙도어(swing door),  경첩이 달린 문(폴딩도어, folding door)등의 도어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여전히 안전기준에는 규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도어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수평 개폐도어방식을 사용한다.

 

도어는 카도어와 승강장도어로 구분할 수 있고 도어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구분 개폐방식 기호 비고
수평 개폐식 중앙개폐방식
(center open door, CO)
2PCO=1SCO  
측면개폐방식
(side open door, SO)
1PSO=1SSO
2PSO=2SSO
 
수직 개폐식 상승개폐방식
(up sliding door, UP)
2PUP=2SUP
3PUP=3SUP
 
상하개폐방식
(up-down sliding door, bi-parting door, UD)
2PUD=1SUD  

주) 도어 판넬의 수량 또는 도어의 속도 기호를 붙여 P(panel), S(speed)를 기호화해서 부르기도 한다. 예를들면,  2PCO는 도판넬이 2개이고 각각이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도어의 속도는 1개(1SCO)이다.

 

도어의 개폐방식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식 일반적 적용 특징 그림 비고
CO 승객용 - 출입구 폭의 선택이 자유롭다.
- 출입시간이 빨라 승객용으로 적용하기 적합하다.
 
SO 침대용
주택용
- 승강로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UP 화물용
자동차용
- 카폭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다.
- 층고가 도어가 접힐 수 있는 공간이 필수다.
 
UD 소형화물용
(덤웨이터)
- 소형엘리베이터에 적합하다.    

주) 그림출처: 엘리베이터 베이직 테크놀러지 (성안당, 2022, 황수철)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한다.(주택용 엘리베이터는 1.8m,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한 없음)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승강장문의 유효 폭의 최소값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승객용의 경우 CO의 경우 700mm(800mm이상 권장)~1,100mm을 적용한다.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최소 출입구 유효폭은 800mm이고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900mm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출입구 유효폭(통상 오프닝(opening) 또는 개구폭이라고도 한다)은 인승에 따라 다르다. 대개 인승이 높을 수록 폭이 크다.  아래표는 국내에서 판매된 엘리베이터 CO을 기준으로 출입구 폭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인승 용량(kg) 출입구폭(mm) 비율(%)
7 550 800 21% 30%
8 600 6%
10 750 3%
12 900 900 13% 44%
13 1,000 31%
15 1,150 1,000 19% 22%
18 1,350 3%
21 1,600 1,100 3% 4%
24 1,800 1%

 

주) 출처: H사 최근 5개년 판매대수를 참고하여 재구성(참고자료)

 

 

 추가로 모든 승강장 및 카 출입구에는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의 문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승강장문 및 카문은 정상작동 중 이탈, 기계적인 끼임 또는 작동 경로의 끝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상부와 하부에 안내되어야 한다.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양 측면에서 안내되어야 한다.

 

수직 개폐식 문의 경우 승강장문 및 카문의 문짝은 2개의 독립된 현수 부품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고 현수 로프, 체인 및 벨트의 안전율은 8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현수 로프 풀리의 피치 직경은 로프 직경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수 로프/체인은 폴리 홈 또는 스프로킷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mm이하이어야 한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30mm이하, 그림 3 참조)

승강장문과 카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거리는 0.12m이하 이어야 한다.(승강장문 전면에 건축물의 출입문이 추가되어 공간이 발생한 경우, 그 공간 사이에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다음과 같은 조합인 경우, 그림 8, 그림 9 또는 그림 10과 같이 닫힌 문 사이의 어떤 틈새에도 직경 0.15 m의 구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경첩이 있는 승강장문과 접히는 카문의 조합(그림 8 참조)

) 경첩이 있는 승강장문과 수평 개폐식 카문의 조합(그림 9 참조)

) 기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과 카문의 조합(그림 10 참조)

비고 그림 10닫힌 카문 및 열린 승강장문의 조합에도 적용된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이외에도 승강장문 및 카문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환경적인 조건에서 설계돈 수명 동안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2025.6.1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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