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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원천징수(源泉徵收)란?

by 칠보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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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어졌다.

 

막연하게 "세금은 어렵다"라는 인식과 알아서 잘 떼가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겹쳐 사회생활을 하고 소득이 있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개념을 잘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어찌어찌 하다가 처음으로 부랴부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몇백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기억이 있었다. 이제 시간도 많고 해서 이제 차근차근 원리를 찾아 정리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회사생활하면서 간간이 회의참석할 때 받은 수당, 강의료, 자문료, 문제출제료 등에 어느것은 3.3%를 떼고 어느것은 8.8%를 떼고 원천징수되어 통장에 들어온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먼저 원천징수(源泉徵收)의 의미를 알아본다.

원천징수란 소득세의 징수방법중의 하나로 급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주1 참조) 특정 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정의 소득 세액을 공제 징수하고 국고에 납입하는 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근원 源 , 샘 泉 , 부를 徵 , 거둘 收)

즉, "돈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예)

 

그렇다면 왜? 돈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걸까? 

1) 납세자가 한 번에 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과

2)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3) 소득 누락을 방지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표면적인 목적은 1번 같지만 아무래도 숨은 목적은 3번이 아닐까 싶다)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 신고는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여러명에게 지급했다면 각 사람별로 건별 신고가 원칙이다.

 

3.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용역료, 강사비, 외주비 등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회사나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3.3%가 사업소득(지속적 활동)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이다(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이 세금은 잠정적으로 낸 세금(선납)이고 5월 종합소득세(주2 참조) 신고에서 다시 정산해야 한다. 3.3%는 임시로 낸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낼 세금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소득이 일정금액(연 200만원, 2021년부터 시행)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신고의무면제 규정이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소득이 200만원이하라도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이 있으면 합산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8.8%

이 세율은 기타소득(일시적활동)에 부과되는 값이다. 이 소득은 단발성 강의료, 일회성 자문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복권 당첨금, 일시적 저작권료, 자산대여, 양도 대가 등에 부과되는 세율이다. 즉, 지속적이지 않고 우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8.8%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은 우선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은 16.5% 세율(소득세 15%+지방세 1.5%)를 적용한다. 40%에 16.5%를 과세하면 6.6% + 0.66% = 7.26%. 이를 단순화해서 8%+0.8%=8.8%라고 했다하는 얘기도 있는데  20%로 계산하여 40%의 20%는 8%이고 여기에 지방세 0.8%를 붙여 8.8%가 된다.

구분 3.3% 8.8%
소득유형 사업소득(지속적 활동) 기타소득(일시적 활동)
구성 소득세 3% + 지방세 0.3% 소득세 8% + 지방세 0.8%
예시 프리랜서 용역비 단발성 강의, 상금, 원고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금액(*) 연 2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합이 300만원 이하 (***)

*)  면제 금액이하라도 무조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소득(근로, 사업등)이 있어 종합과세 세율이 낮은 경우 원천징수세율보다 실제세율이 낮아 환급이 가능한 경우 "면제금액 이하라도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 200만원이하는 신고면제이지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사업소득은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다.

**)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세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주3 참조)를 선택할 수 있다.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신고면제 금액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안내문을 넓게 보내기 때문에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적다보니 더 어려워졌다. ㅠㅠ


참고자료) MS의 Copilot의 도움을 받음.

 

주1)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월급)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예: 경품 당첨금)

6) 사업소득(일부)

7) 퇴직소득

 

주2)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신 처리하지만, 사업자·프리랜서·투잡러·임대소득자 등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3) 분리과세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보통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떼이고, 그걸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이하면 14%세율로 분리과세 종료. 초과하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 14% 선택가능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후 300만원 이하면 20% 분리과세 가능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면 3~5% 저율 분리과세 적용

 

2026.1.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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