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째에는 엘리베이터 8개, 에스컬레이터는 4개의 안전부품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주1, 엄밀히 얘기하면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면 된다. 즉, 개정규정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안전부품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교체하게 될 경우 연령은 다시 시작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규 승강기로 된다.
구분 | 15년이 지난 승강기 | 21년째 (주1) | 25년째 | 비고 | |
안전부품 추가 | 검사 방법 | 정밀안전검사 | 정밀안전검사+ 안전부품추가 |
정밀안전검사 | |
검사 주기 | 정밀안전검사:3년마다 정기검사:1년마다 |
정밀안전검사:3년마다 정기검사:1년마다 |
정밀안전검사 3년마다 정기검사:6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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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공사 | 검사 방법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 - | 교체공사후 승강기 연령은 0년 이됨. |
검사 주기 | 정밀안전검사:3년마다 정기검사:1년마다 |
정기검사:1년마다 | - |
주1) 공동주택의 경우 24년째까지 연장 가능함.
주2) 정밀안전검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규로 없애자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다.
엘리베이터 교체의 범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주2)에서 정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품중 해체가 어렵거나 기존 건축물에 심대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부품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물론 교체해도 된다)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품은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및 출입문의 문틀등 총 6가지이다. 주행안내 레일의 재사용에는 현장에서는 해도된다와 해서는안된다로 의견이 나뉘어 지고 있다. 레일은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성능과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험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20여년동안 세워져 있는 레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교체공사후 품질 문제로 발주자로부터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반면에 해도된다는 의견은 철강제품이 시간이 지난다고 품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레일의 상태는 재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시장에서는 8대 안전부품 추가 방법과 교체공사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개정 법규에 대응하고 있다. 대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장은 8대 안전부품 추가로 대응을 하지만 공동주택의 많은 경우 교체공사를 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2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8대 안전부품 추가(주2) | 교체공사(주3) | 비고 |
특징 | -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가 (대당 2~3천) - 교체기간 짧음 (대략1~2주일) - 안전검사 지속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 주기 6개월등) - 교체 안전부품의 안정성 미지수(기존부품과의 인터페이스) |
-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 (대당 5천~1억) - 교체기간 김(대략 1~2달) - 신규공사와 동일하게 검사 - 전면교체로 부품의 성능 리스크 없음. |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주1) 공동주택(아파트)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2) 8대 안전부품: 엘리베이터: 1)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2)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3)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4)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5)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6)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7) 브레이크 시스템 및 8) 자동구출운전수단
주3)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및 출입문의 문틀등 교체 제외기준임.
주4) 2024년 2월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승강기 84만여대 중 올해까지 8대 안전장치 설치를 마쳐야 하는 승강기는 2만6111대다. 8대 안전장치는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카문)·자동구출운전·추락방지 장치 등으로 2017년 1월28일 법이 개정돼 모든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24.2.8. 추가)
우선, 8대 안전 부품의 추가는 비용이나 교체기간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년이 넘은 시스템에 몇개의 안전부품을 인터페이스(interface)하여 부착했을 경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추천하고 싶지 않다. 좀 더 정밀하게 법을 다듬고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안전부품이 부착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체공사는 건축물과 함께 반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몇가지 구조물 성격의 부품을 제외하고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최신 부품 모델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기능과 안전성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전면교체공사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공사기간이다. 특히 공동주택에는 기종이나 층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두달가량을 공사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한다. 단지마다 옆 라인의 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이것도 이용하기가 여간 어렵고 지체부자유자인 장애인은 아예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공사기간을 지냈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민의 5%가량이 장애인이고 장애인 실태 조사(2020)에 따르면 5층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반 가량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체 승강기의 약 절반정도라고 한다.
‘승강기 공사’에 우는 장애인·노약자…“한 달 감옥살이” | KBS 뉴스
그렇다면 공동주택 한두달의 공사기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엘리베이터를 가동해 주고 낮시간동안 교체공사를 진행하거나 어느 경우는 주말에만 교체공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전체교체공사기간보다는 길다. 왜 일본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나라 법상으로 교체공사를 시작하면 "설치검사를 받기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체공사의 범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에 정한 부품이외의 것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면 교체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설치검사를 득해야만 비로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노령화의 시대로 급격하게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기간동안 모두가 걸어다니거나 장애인의 경우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모순은 법과 기술간의 지혜를 모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 법에서는 교체공사기간동안 작업자의 입회하에 일시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 제조사에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공사 프로세스와 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3) 또한, 교체공사시 교체제외품목을 늘려 불필요한 자원낭비도 줄이고 교체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 협의체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승강기 멈추면 장애시민들 ‘일상 스톱’…장총, 국토부에 ‘편의지원’ 요청키로 | 더인디고 (theindigo.co.kr)
여러방면에서 교체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도 국내에서는 해마다 20,000여대의 교체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1)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주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주3)
안전장치 미설치로 아파트 승강기 ‘운행금지’, 전국 확산되나 (daum.net) (경북경산, 8대안전부품 미교체 또는 미교체공사로 운행금지됨. 2024.2.12추가.)
열흘 넘게 멈춰 선 수원 13층 아파트 승강기… '대체 무슨 일?' (daum.net) (경북경산과 동일한 이유로 운행금지, 2024.2.19.추가)
승강기 운행금지 명령 속출, 일부선 과태료 감수하고 운행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계속되고 있는 운행금지, 장충금이 없다?. 2024.3.19. 추가)
경인일보 : 한달 넘게 멈춘 승강기… 매일 '등산' 지친 주민들 (kyeongin.com) (교체공사 설치검사 미통과, 2024.6.7. 추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관련기사, 2024.11.29. 추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큰 장] (1) 엘리베이터 3분의 1 노후화…“교체시장 커진다”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큰장] (2) 엘리베이터 3사 교체시장 올인…“영업역량 집중 투입”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큰장] (3) 설치인력 연간 1300명 부족…전문인력 평균 연령, 5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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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7.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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