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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원리 이해51

엘리베이터 - 기계적 안전장치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적 작용(동작)으로 직접 장치가 개입하여 안전하도록 하는 장치는 기계적 장치로 구분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전 스위치를 동작시켜 카를 멈추도록 하거나, 카를  움직여 보다 안전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전기적 장치로 구분하였으나 경계가 모호한 장치도 있다.엘리베이터는 주행 안내 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카를 미리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행중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차단(예방)하는 기계적 안전장치가 있다. 여러가지 부가적인 안전 장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언급된 필수 기계적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2023. 1. 18.
엘리베이터 - 안전기준 이해에 필요한 기계공학 공식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8호)의 [별표22]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내에서 보면 많은 기계공학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안전기준 해석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2019년 당시 검사기준(안전기준)을 개정하면서 주요 장치에 대한 용어들을 국어순화(?)라는 명목으로 변경하였다. 주요용어들이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표현했던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변경한것도 문제다. 이글에서는 하는수 없이 법적용어라 그대로 따라가기는 했어도 차제에 산업계,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2023. 1. 14.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 및 정원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과 정원은 어떻게 정해질까? 그리고 정원은 실효성(실제 탑승 가능)이 있는걸까? 일반적으로 카(car,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운반구, 승객이 타는 곳) 의 카유효면적에 의해서 정격하중이 정해지고 정격하중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진다. 카의 크기는 르나르 R10 계열의 정해진 숫자에 근접하도록 선택된 정격하중에 연계되어 있다. (르나르수는 엘리베이터의 속도 (tistory.com) 참조.) 정격하중은 1000 kg에 르나르수를 곱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450kg - 630kg - 800kg - 1000kg - 1250kg - 1350kg - 1600kg - 1800kg - 2000kg - 2500kg 비고: 1350kg과 1800kg은 르나르 계열의 숫자는 아니나 아시아 태평양 지.. 2023. 1. 5.
엘리베이터의 속도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ISO의 표준수(preferred number, 주1,주2)인 R5 시리즈를 기초로 구해진다(유럽등). 1m/s(60m/min)를 기준으로 R5 시리즈는 1에 을 곱해 나가는 값으로 정해진다. 즉, 1m/s(60m/min), 1.6(96), 2.5(150), 4.0(240) ... 이렇게 속도를 정한다(1이하는 1/1.6=0.63) (주3).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숫자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min)당 속도를 선호하여 끝자리를 10단위로 맞추거나 필요에 따라 사이값들을1(60), 2(120), 3(180), 4(240), 5(300)..등을 채워서 속도를 정한다. 가끔씩 유럽이나 엘리베이터 법규등에서 1.6m/s(96m/min)이나 0.63m/s(38m/min)에 대한 .. 2022. 12. 23.
(단순) 통계로 본 승강기 한국 전체 승강기 대수 : 811,602대 (100%) (2022년말 기준)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 95%:5%:0%2. 엘리베이터 승객용:화물용 = 90%:5%3. 엘리베이터 승객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 전망등 = 36%:28%:22%:4% (공단자료)승객용은 장애인용과 소방구조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감안하면(H사 2020년 판매량 참조),승객용:승객장애인용:승객소방구조용:승객장애인소방구조용:전망등=27%:29%:5%:27%:2%즉, 장애인용=27+27=54%, 소방구조용=5+27=32% 4. E/S: M/W = 4%:1% (주1) 공공시설:1%5. 에스컬레이터 2012년이전생산: 이후생산 = 3%:2% (주2)6. 15년이상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20.. 2022. 12. 16.
"승강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승강기"라는 용어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통칭하여 부르는 법률용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강기라 하면 엘리베이터를 지칭한다. 북미에서는 엘리베이터(Elevator), 유럽에서는 리프트(Lif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프트라고 하면 건설용 리프트를 대부분 생각한다. 승강기문화연구소에서 말하는 승강기는 통칭이며 각각을 지칭할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제2조(정의)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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