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보충하러 타이어 가게에 다녀왔다. 별 생각없이 타이어 공기압 좀 봐달라고 하니까 "Self"라고 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해주지만 다른데서는 공기압 맞춰주고 5,000원씩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한지 오래 되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많은 것들이 유료화된지 오래되었고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논란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기사를 접했을때는 순간 "말도 안돼"였지만 좀 냉정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모아서 다시 생각해본다.
“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내라” 세종시 아파트 갑론을박 | 세계일보 (segye.com)
“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내라” 세종시 아파트 갑론을박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승강기 사용료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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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으려던 생각은 정말 "말도 안돼"는 생각이었을까?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려면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을 관리사무소에 내어야 한다고 한다. 사용전기료와 수리비 명목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사할때 엘리베이터 안은 보호커튼을 둘러놓아 내부가 상하지 않게 하고 전기료는 1시간 내내 쉬지않고 이용했다해도 15kW x 1시간 = 15kWh x 150원(대략) = 고작 2,250원 정도 소요된다. 엘리베이터 감가상각 뭐 이런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겠지만 20년 쓰는 엘리베이터 구입비 1억을 잡아도 1시간에 대략 570원정도이다.
그런데도 새로 이사오는 (식구같은) 이웃에게 이사한다고 승강기 사용료를 받아야 옳은가?
(69) [대전MBC뉴스]승강기 사용료, 부르는 게 값? - YouTube
한동안 1,2층 저층 입주민에게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부과하는게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부과하는게 옳다고 하면서 승강기가 있어서 집값상승등에 모두 영향을 받음으로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균등부과하는게 옳다는 주장이다(판결이 논리적이지는 않다). 이 아파트는 1,2층은 매월부과되는 승강기 전기료, 유지 보수비는 제외해 준다고는 한다.
1, 2층 저층 입주민도 승강기 관련 장충금 균등 부과해야 < 이슈&이슈 < 판결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1, 2층 저층 입주민도 승강기 관련 장충금 균등 부과해야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승강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이용하는 1, 2층 입주민이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가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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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 억울할거 같다는 생각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를 노후 교체하는 비용으로 쌓아두는 장충금에 1/n로 부과해야 한다는게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이 갈까 싶다.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왜 우리 돈으로 바꾸나요 [오세성의 헌집만세] (msn.com) (<- 여전히 1층 입주민은 수선비를 낼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4.3.10. 추가)
그렇다면 사용하는 만큼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장충금도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내면 어떨까?
엘리베이터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사용할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후불도 가능)하는 것은 어떤가?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탈 때마다 요금 내는 엘리베이터, 中서 등장 | 나우뉴스 (seoul.co.kr)
탈 때마다 요금 내는 엘리베이터, 中서 등장
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엘리베이터가 중국 시내 한복판에 등장했다. 베이징르바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베이징 남부 다싱(大興)구의 한 중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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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술은 확보되어 있고 상용화는 아니지만 시범운영도 가능하다고 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용료 분담에 대해서 대충 좋은게 좋은 것이니 그냥 쉽게 다 나누어서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시대착오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다.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으면 그돈은 고스란히 택배비에 나누어서 포함(추가)될 것이다. 차라리 그럴거면 그 층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 높이 살던, 멀리 살던 모두 똑 같이 나누어 내는게 뒷 탈이 없을까?
“낮은층 살면 엘리베이터 타지마”…강남 아파트 황당 민원-국민일보 (kmib.co.kr)(2023.7.30. 추가)
아직 우리나라는 얼마 안되는 승강기 이용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점잖치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것은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 신경쓸 것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게 모두에게 공정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난 고층에 산다.
* 12월 아파트 승강기 관련 비용
1. 승강기유지비: 3,940원/월 (m^2당 단가로 부과, 유지관리업체 승강기유지비 약 100,000원/대)
2. 승강기전기료: 1,160원/월 (120원/kWh, 1층은 제외)
3. 장기수선충당금: 38,380원/월 - (m^2당 단가로 부과, 승강기를 포함)
(별도) 승강기사용료 수입: 460,000원/월 (전출,전입에 따른 관리외 수익)
2023.1.15.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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