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7일 이후 건축허가요청 현장부터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방화성능 확인 방법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변경전 (시험성적서) | 변경후(인정서) |
1.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유효기간:2년) 2. 절차: 방화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 |
1. 방화문인정서로 확인 (유효기간:5년) 2. 절차: 인정신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신청자격검토접수->방화시험(시험기관)->방화문인정서 3. 2021년8월7일이후 건축허가 요청분부터 |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승강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에 시험성적서로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방화도어를 법령 변경으로 모든 제조업체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방화도어 인증서를 획득해야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엘리베이터 방화도어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정업무를 하다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발생시켰다. 그에 따라 대표적인 문제가 인정기간의 미준수였고 제품에 대한 이해부족은 해당기관의 공장심사시 불합격 사유로 이어져 과다한 인정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해서 아직도 힘들게 물건을 들고 걸어다니게 하고 있다고 한다.
멀쩡한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5층까지 반찬통 들고 가 배식 | 한경닷컴 (hankyung.com)
"멀쩡한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5층까지 반찬통 들고 가 배식"
"멀쩡한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5층까지 반찬통 들고 가 배식",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3) 승강기 '인증 몸살' 앓는 학교 방화능력 인증, 몇달간 지체되자 학교 승강기 방학 끝나도 '점검 중'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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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정할 때 주된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현장(업체)이 실제적으로 이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충분한 시행시기(유예기간)를 정한 다음 시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제도변경 처럼 일방적이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많은 위반사례를 발생시키거나 법대로 적용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세워두는 일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변경된 절차로 인정서가 준비되어 있는 않는 경우라면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된다는 지극히 비현장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다.
또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 방화문 또는 셔터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하며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제조업자는 방화문 및 셔터를 완성된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면을 이루는 구조를 제외한 주요재료, 제품은 위탁 생산할 수 있다. 즉, 도어 판넬을 제작/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신청자가 되어야 한다. 외주의 경우 도어 업체가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방화도어는 도어판넬, 삼방틀(Jamb), 승장도어장치, 승장실(Sill)등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도어판넬이 중요한 부품이기는 해도 모든 장치가 유기적으로 방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반드시 도어판넬 제작업체가 인정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23.1.9.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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