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오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60대 작업자)이 승강기와 승강로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서는 사망한 작업자가 승강기 설치작업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말하지는 않아서 승강기 작업과 무관한 사고일 수도 있다.->영등포 사고의 경우 유지관리가 아닌 타 공종공사 중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아마도 1) 카 상부에서 작업하다가 틈으로 추락을 했던지(아니면 다른 곳에서 추락을 했던지) 2) 승강와 승강로의 좁은 벽사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카가 움직였던지 하는 문제가 생겨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중이라 하니 기다려 보겠지만 승강기와 승강로벽 사이의 좁은 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게 있어 몇자 적는다.
건설현장서 60대 작업자, 승강기 틈에 끼어 사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건설현장서 60대 작업자, 승강기 틈에 끼어 사망
건설현장서 60대 작업자, 승강기 틈에 끼어 사망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어제(22일) 오전 7시 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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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이 노란색 음영부분이 승강기와 승강로벽사이의 틈이다. 작게는 50mm에서 수백mm정도가 확보된다. 각 제조회사에서는 정해진 카의 크기에 대해서 가능한 최소의 승강로 크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동일한 크기라 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승강로에 설치가 가능하면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건설사에서는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업적으로 sales point가 되는것은 맞지만 엘리베이터는 현장에서 설치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 설치시 애를 먹는다. 좁은 틈에서 부품을 설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만큼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작업은 어려워진다. 제조회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조립 작업을 카내나 카상부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는 있다지만 전부도 아니고 실제현장에서는 좁은 틈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것이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도 기계설비의 일종으로 많은 위험점(주1)이 존재하며 이 사고의 경우 협착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설치나 유지관리시 기계설비안으로 직접 들어가 작업을 하므로 작업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좁은 틈이라 해도 설계나 개발시 작업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제조사간 무리한 공간을 줄이는 경쟁을 하지 말고 적절한 설치,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했던 일이지만 어느날 현장에 안전점검을 갔는데 작업자가 승강로 안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시느냐?" 했더니 승강기벽 판넬 조립을 하는데 승강기벽과 승강로벽사이가 너무 좁아 안전모를 쓰고는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한 얘기를 들었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찌 되겠는가?
주1) 기계설비의 위험성과 위험점:
동력을 사용해서 작동되는 기계설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많은 구동부분(moving part)에 의해 작업점 (working point)으로 동력이 전달되어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또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구동부분과 작업점은 많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음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계설비의 작업과 동작은 그 자체가 위험하다. 운동 및 동작의 형태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의 위험성의 (3가지 동작)과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6가지 위험점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의 위험성
가. 회전동작
플라이휠, 팬, 풀리, 축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1) 접촉 및 말려듬
(2)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끼임, 협착, 트랩형성
(3) 회전체 자체위험
나. 횡축동작
운동부와 고정부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작업점과 기계적 결합부분에 잠재위험이 있다.
다. 왕복동작
운동부와 고정부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운동부 전후 좌우등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 기계설비의 위험점 (dangeruos point)
기계의 운동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회전운동, 왕복운동, 미끄럼운동, 회전과 미끄럼운동의 조합, 진동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운동에 따라 형성되는 위험점의 내용도 달리하는데 이들 위험점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협착점 (sqeeze point)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예를들면 단조 해머, 프레스, 압착용접기, 인쇄기, 성형기, 조형기, 펀치기계등이다.
2) 끼임점 (shear point)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이다. 연삭숫돌과 공구지지대와의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용기몸체와의 사이, 반복작동되는 링크기구, 프레임에서 팔의 요동부분등에서 만들어진다.
3) 절단점 (cutting poinit)
절단점이란 회전하는 왕복부분자체, 운동하는기계의 돌출부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이다. 밀링의 커터, 띠톱이나 둥근톱의 톱날, 벨트의 이음새부분의 곳이 해당된다.
4) 물림점 (nip point)
사로 맞대서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말려들어가 위험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위험점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회전하는 2개의 물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서 회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롤러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5) 접선물림점 (tangential nip point)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말한다. 풀리와 V벨트와의 사이, 체인과 스프로켓의 휠사이, 피니언과 랙의 사이, 풀리와 평밸트와의 접선방향의 물림점이 만들어내는 위험점이다.
6) 회전말림점 (entanglement point)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튀어나온 회전부위에 의해 장갑 또는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말한다. 회전하는 축, 커플링, 회전하는 드릴등이 있다.
위험점은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점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촉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점을 방호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작업점에 작업자의 신체접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반영구적인 방호조치나 조작시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조작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적용해야 한다.
2023.6.26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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