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점검, 수리, 구조 등의 이유로 점검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카 지붕 또는 피트에 진입할 경우가 있다. 이때 카가 최고 위치에 있을 때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카 상부에 있는 사람이나 피트에 있는 사람이 피난(대피)할 수 있는 최소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피난 공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간이 없을 경우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람이 서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카 상부 피난공간이나 피트의 피난공간을 충분히 높게, 깊게 설정하고 시공을 했는데 유럽 코드(EN81)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건축 공간의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이러한 값은 최소화(최적화?)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피난공간이 실용적으로 안전한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유는 고찰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카 지붕의 피난 공간 (주1 참조)
카가 균형추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있고 0.035v^2의 점핑거리까지 감안한 높이(권상구동의 경우)까지 올라왔을 때(카의 최고 위치) 다음 표에 따른 피난공간이 있는 유효 구역이 1개 이상 카 지붕에 있어야 한다. 웅크린 자세의 경우 일부 완화규정이 있다.두 명 이상의 사람이 카 지붕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피난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피난공간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2인1조 관련 주3 참조).
| 상부공간의 피난공간 크기 | ||||
| 유형 | 자세 | 그림 | 피난공간 크기 | |
| 수평 거리(m×m) | 높이(m) | |||
| 1 | 서 있는 자세 | ![]() |
0.4 × 0.5 | 2 |
| 2 | 웅크린 자세 | ![]() |
0.5 × 0.7 | 1 |
| 기호 설명 ① 검은색 ② 노란색 ③ 검은색 |
||||
상기 표에서와 같이 상부공간의 피난공간 크기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서 있는 자세와 웅크린 자세이다. 서 있는 자세의 피난공간의 최소크기는 0.4 x 0.5m(비상구출문의 최소크기와 동일하다)이고 높이는 2m를 확보해야 한다. 웅크린 자세는 0.5 x 0.7m 이고 높이는 1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제작회사는 승강로 오버헤드(overhead)의 크기를 (경쟁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웅크린 자세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계실없는엘리베이터(MRL)의 적용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카 지붕위에 있어야 하고 표지는 승강장에서 카 지붕으로 출입하는 경로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어느 곳이 정확한 위치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균형추가 사용된 경우, 균형추 칸막이 표면 또는 주위에 카가 최상층 승강장에 있을 때 카 상부 피난공간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추와 균형추 완충기 사이의 최대 허용 틈새가 명시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카의 최고 위치에 대한 것으로 만약 최고 위치를 산정하기 위한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의 틈새가 계산된 값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피난공간의 높이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된다.
2. 피트의 피난 공간 (주2 참조)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있을 때(카의 최저 위치) 다음 표에 따른 피난공간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별도 규정이 있다.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사람이 피트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 카 상부 피난 공간과 마찬가지로 피난 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피난공간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 피트의 피난공간 크기 | ||||
| 유형 | 자세 | 그림 | 피난공간 크기 | |
| 수평 거리(m×m) | 높이(m) | |||
| 1 | 서 있는 자세 | ![]() |
0.4 × 0.5 | 2 |
| 2 | 웅크린 자세 | ![]() |
0.5 × 0.7 | 1 |
| 3 | 누운 자세 | ![]() |
0.7 × 1 | 0.5 |
| 기호 설명 ① 검은색 ② 노란색 ③ 검은색 |
||||
상기 표에서와 같이 피트의 피난공간 크기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카 상부의 자세에 누운 자세가 추가되었다. 서 있는 자세의 피난공간과 웅크린 자세는 는 상부공간의 크기와 같고 누운자세는 0.7 x 1m에 높이 0.5m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작회사는 피트의 크기를 (경쟁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누운 자세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누운 자세는 픽토그램에서 보듯이 두 무릎을 오무리고 누운 자세를 의미한다(점검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까 싶다).
피난 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피트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피트 출입구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 크기(가로x세로x높이)에 대한 고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상부와 피트공간의 피난공간의 크기는 최소화 되어 있다. 과거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일본과 미국 기준)에서는 피트와 오버헤드 기준은 대피를 위해 충분했고 피난공간의 유형도 서있는자세로 최대화 되어 있었다. 즉, 작업자가 천장이나 피트바닥의 어느곳에 서 있어도 충분한 대피공간이 되었다는 얘기다.
| 구분 | 승강기검사기준 (2007.9.10 개정) |
EN81-1 (초기 EN81기준. ) |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현재) |
| 카 상부 피난공간 | 속도별 다름. 속도 105m/min기준 약 2.2m 이상 (상부체대에서 승강로 천장까지의 거리 1.8m+상부체대에서 카 천장까지의 거리 0.4m) |
웅크린자세 기준 (높이 1m 확보) 0.5 m x 0.6m x 0.8m 이상의 장방형 블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필요 |
서 있는자세와 웅크린 자세로 구분 |
| 피트 피난공간 | 속도별 다름. 속도 105m/min기준 2.1m 이상 |
웅크린자세 기준 (높이 1m 확보) 0.5 m x 0.6m x 0.8m 이상의 장방형 블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필요 |
서 있는자세, 웅크린 자세 및 누운자세로 구분 |
4. 위치에 대한 고찰
현재 기준으로는 카상부는 2가지 자세, 피트에는 3가지 자세가 있다. 기준상 작업자가 카상부나 피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자세로 피난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카 상부나 피트바닥의 어느 위치가 피난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예전에 어느 규정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카 천장이나 피트 바닥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 안전기준이나 EN81-20이나 ISO8100-1에서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작업자는 어떤 자료로 피난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위치에 대한 표기가 없어도 실용적으로 안전한 방법인지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주1)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
6.5.7.1 카가 6.5.6.1에 따른 최고 위치에 있을 때 표 2에 따른 피난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유효 구역이 1개 이상 카 지붕에 있어야 한다.
표 2의 유형 2에 따른 피난공간이 카 지붕의 고정된 부품과 닿는 경우, 피난공간 모서리 하단부의 한쪽 면은 카 지붕에 고정된 부품을 포함하기 위해 폭 0.1 m, 높이 0.3 m까지의 공간을 줄일 수 있다.(그림 4 참조)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카 지붕 위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
피난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피난공간들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표 2)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카 지붕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승강장에서 카 지붕으로 출입하는 경로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균형추가 사용된 경우, 균형추 칸막이(6.5.5.1 참조)표면 또는 주위에 카가 최상층 승강장에 있을 때 카 상부 피난공간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추와 균형추 완충기 사이의 최대 허용 틈새가 명시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5.6 카, 균형추 및 평형추의 주행구간
6.5.6.1 카, 균형추 및 평형추의 끝단 위치
6.5.6.1.1 표 1에 따른 카, 균형추 및 평형추의 끝단 위치는 6.5.6에 따른 주행구간, 6.5.7 및 6.5.8에 따른 피난 공간 및 틈새에 관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
6.5.8.1 피트에는 카가 6.5.6.1에 따른 최저 위치에 있을 때, 표 3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난공간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수단에 의해 카가 이 수단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 하부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에 0.2 m× 0.2 m의 면적 및 1.8 m의 수직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장치가 승강로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 수단이 작동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되어야 한다.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피트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
피난 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피난공간들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표 3)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피트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피트 출입구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3) 2인1조 점검을 위한 피난공간 확보 논란이 한참일 때 카 지붕이나 피트 피난공간에 2인이상의 작업자가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부분의 제조회사에 여러가지 이유로 2인이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인승이 작거나 에어컨 설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더욱 그렇다.
주4) 승강기검사기준 (2007.9.10개정)
3.1.3(7) 꼭대기틈새 및 피트깊이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992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① 꼭대기틈새는 카를 최상층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카의 상부체대와 승강로 천장부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카 위의 여러가지 장치중에서 가장 위로 돌출된 것이 승강로 천장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된 것(고정보 등)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피트깊이는 최하층의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투영면에 있는 피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이 돌출된 지중보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25.9.8.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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