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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원리 이해

에스컬레이터 - 브레이크의 제동부하 및 정지거리

by 칠보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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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및 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주1 참조)

 

1. 제동부하

 

1) 에스컬레이터

공칭 폭 z1 스텝 당 제동부하
0.6m 이하 60
0.6m 초과 0.8m 이하 90
0.8m 초과 1.1m 이하 120

 

제동부하 결정에 고려되는 스텝의 수량은 "층고 / 스텝라이저의 최대외관 높이" 이다.

시험의 목적을 위해 총 제동부하는 이렇게 얻어진 스텝수량의 2/3이상 분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2) 무빙 워크

공칭 폭 z1 0.4m 길이 당 제동부하 (*)
0.6m 이하 50
0.6m 초과 0.8m 이하 75
0.8m 초과 1.1m 이하 100
1.10m 초과 1.40m 이하 125
1.40m 초과 1.65m 이하 150

*) 에스컬레이터는 스텝당, 무빙워크는 0.4m길이당 이라는 차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개의 경사(층고 차이)를 갖는 무빙워크의 길이에 대한 제동부하 결정은 하강 운행부분만 고려되어야 한다.

 

 

2. 정지거리

 

1)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무부하 상승/하강 및 부하상태(상기 제동부하 참조) 하강시 브레이크에 의한 정지거리(제동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2 참조) 

부하 공칭속도 v 정지거리 비고
무부하 상승
무부하 하강
부하 상태 하강
0.50 0.20m부터 1.00m까지  
0.65 0.30m부터 1.30m까지  
0.75 0.40m부터 1.50m까지  

주) 공칭속도 사이에 있는 속도의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주어진 감속제한 내에서 가능한 가장 짧은 정지거리가 이뤄지는 것이 추천된다.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측정된 감속도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1㎨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 공칭속도별 (최대) 감속도 1m/s^2를 적용했을 경우 최소 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공칭속도 v (m/s) 최소정지거리 (S=v^2/(2 x 1) )
0.50㎧ 0.125 m
0.65㎧ 0.211 m
0.75㎧ 0.281 m

주) 정지거리와 감속도는 상호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공칭속도 0.5m/s의 에스컬레이터가 1m/s^2으로 감속할 경우 정지거리는 0.125m이지만 정지거리는 0.20m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감속도는 1m/s^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정지거리가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부터 측정함으로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간간의 차이는 고려하여야 한다.

 

2) 무빙워크

 

경사형 무빙워크의 정지거리이다. 

부하 공칭속도 v 정지거리 비고
무부하 상승
무부하 하강
부하 상태 하강
의 경사형 무빙워크

무부하 및 부하상태의
양방향의 수평형 무빙워크
0.50 0.20m부터 1.00m까지  
0.65 0.30m부터 1.30m까지  
0.75 0.40m부터 1.50m까지  
0.90

0.55 m부터 1.70 m까지
 

주) 공칭속도 사이에 있는 속도의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무빙워크 제동시험은 무부하로 충분하며 주어진 감속제한 내에서 가능한 가장 짧은 정지거리가 이뤄지는 것이 추천된다.

 

하강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서 측정된 감속도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1㎨ 이하이어야 한다.

 

감속도를 고려한 최소정지거리는 상기 에스컬레이터의 ※참고 와 동일하다. 


주1)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1.3 브레이크의 제동부하 및 정지거리

5.4.2.1.3.1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

2는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스텝 당 제동부하
0.6m 이하 60
0.6m 초과 0.8m 이하 90
0.8m 초과 1.1m 이하 120

2.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에 고려되는 스텝의 수량은층고 h13 을 스텝 라이저의 최대 외관 높이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8의 x1 참조)

시험의 목적을 위해, 총 제동부하는 이렇게 얻어진 스텝 수량의 2/3 이상 분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5.4.2.1.3.2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무부하 상승, 무부하 하강 및 부하 상태(5.4.2.1.3.1 참조) 하강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정지거리는 표 3에 따라야 한다.

[3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
공칭속도 정지거리
0.50 0.20m부터 1.00m까지
0.65 0.30m부터 1.30m까지
0.75 0.40m부터 1.50m까지

공칭속도 사이에 있는 속도의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측정된 감속도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 하는 동안 1이하이어야 한다.
측정 목적을 위해, 측정 감속신호는 4이하 통과 2극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하여 대역이 제한되어야 한다.

비고 주어진 감속제한 내에서 가능한 가장 짧은 정지거리가 이뤄지는 것이 추천된다.

5.4.2.1.3.3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결정

4는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4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0.4m 길이 당 제동부하
0.6m 이하 50
0.6m 초과 0.8m 이하 75
0.8m 초과 1.1m 이하 100
1.10m 초과 1.40m 이하 125
1.40m 초과 1.65m 이하 150

여러 개의 경사(층고 차이)를 갖는 무빙워크 길이에 대한 제동부하 결정은 하강 운행부분만 고려되어야 한다.

5.4.2.1.3.4 무빙워크의 정지거리

무부하 상승, 무부하 하강 및 부하 상태(5.4.2.1.3.3 참조) 하강에 대한 경사형 무빙워크 정지거리는 표 5에 따라야 한다.

이는 무부하 및 부하상태의 양방향에 대한 수평형 무빙워크에도 적용된다.

[5 무빙워크의 정지거리 ]
공칭속도 정지거리
0.50 0.20 m부터 1.00 m까지
0.65 0.30 m부터 1.30 m까지
0.75 0.40 m부터 1.50 m까지
0.90 0.55 m부터 1.70 m까지

공칭 속도 사이에 있는 속도의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운행방향에서 하강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서 측정된 감속도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1이하이어야 한다.

측정 목적을 위해 측정 감속신호는 4이하 통과 2극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하여 대역이 제한되어야 한다.

비고 무빙워크 제동시험은 무부하로 충분하며, 주어진 감속제한 내에서 가능한 가장 짧은 정지거리가 되는 것을 추천한다.

무빙워크의 경우 제조사는 부하 상태의 정지거리를 계산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2) 정지거리는 정전시 등에 의해서는 탑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최대의 정지거리로 정지해야 하겠지만 끼임, 말림 및 넘어짐등에 의한 사고 발생시에는 최대한 빨리 감속을 해 최소의 정지거리로 정지해야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에스컬레이터 - 끼임 사고

 

2025.9.23.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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