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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by 칠보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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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서(주1 참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에게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교육 등이 있다.

※기계안전기술사 시험에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묻는 문제가 간헐적으로 출제된다. 실제로 모두 외워서 시험장에 간다. 특히 교육시간표는 한번에 그려낼 수 있으면 가장 좋다.

 

1.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 따른 각각의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다. 개정전 내용은 주2를 참조하면 된다.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 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위 표의나목또는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 하면 된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2.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전 내용은 주3을 참조하면 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가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기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시간은 아래 자료를 참조 하면 된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9MB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직무교육, 양성교육이 있다. 궁극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태도 및 의식을 향상시켜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과 재해예방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기업의 신뢰성향상과 근로자 복지구현에 효과를 얻는 목적이 있다. 자칫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3장 안전보건교육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3(안전보건교육기관)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9MB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으로 본다.

 

주2) 개정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1시간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이상
사무직 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1시간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2시간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매반기 8시간 이상 똔느 연간 16시간이상
.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주3) 개정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3.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사항

③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⑤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사항

③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④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예방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 고압실내 작업

~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2025.11.14.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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