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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 안전교육

by 칠보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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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에 따라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3E, 기술사 시험 공부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순서 )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되고 대책 실시가 늦어지면 재해는 재발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3E중 교육적 대책의 중심이 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교육에 대한 마인드맵 예)

1. 안전교육의 의의

 

1) 안전교육의 필요성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교육적 원인으로 인한 재해가 2003년도 기준으로 볼때 35%를 점유하고 있듯이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생산작업의 주체이고 안전확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교육의 어원은 “밖으로 끄집어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안전교육의 목적과 목표

※ '목적'은 '목표'보다 다소 추상적이고 방향과 의도를 함축하는 데 반하여 '목표'는 구체적인 표지를 함축한다.

 

(1) 안전교육의 목적

사업주부터 말단 작업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소속임직원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안전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5가지 목적으로 하게 된다.

① 물적, 인적 안전화로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한다.

②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③ 안전지식을 함양하고 안전기능을 체득시키고, 안전태도를 향상시켜 안전작업능력을 육성한다.

④ 작업안전에 대한 안심감을 주고 기업의 신뢰성을 높인다.

⑤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여 기업의 채선성을 높인다.

 

(2) 안전교육의 목표

안전행동의 습관화가 최종목표이다.

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안전지식교육을 하고 다음에 기능교육 그다음에 태도교육이라는 순서로 행하지 않으면 도달 할 수가 없다.

가. 안전지식의 교육

작업자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설비조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지, 어떻게 조작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으며 어디에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 안전기능의 교육

안전지식교육을 받은자가 그내용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안전태도의 교육

실천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태도교육을 받아 체질화, 습관화 되어야 한다.일본에서는 이런 안전태도교육을 ‘시쯔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습관화 또는 생활화’로 번역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의 필자는 ‘수칙준수, rule keeping’으로 번역함).

 

3) 안전교육의 원칙 (8원칙)

교육에 있어서의 다음의 원칙을 유의하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높이 맞춤) 이해되게 한다. - 피교육자중심교육

②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③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한다.

④ 반복에 의한 숙지와 나아가 습관화가 중요하다.

⑤ 사실적, 구체적인 것이 효과적이다. - 인상의강화

⑥ 시청각 교육이 이해도, 기억도 면에서 55%이상이다.-오관의 활용

⑦ 기능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요점주위로 교육한다.

⑧ 무의식적으로 습관화가 되려면 60회 이상 반복훈련이 요구된다.

⑧ 한번에 한가지씩 교육한다. (교육의 성과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한다.)

 

4) 안전교육의 기본적 모델 - 4단계

교육방법의 기본적인 모델로 도입, 제시, 적용, 확인의 4단계가 있다.

(1) 제1단계 - 도입 (준비단계, preparation)

수강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일으키도록 도입한다. 교육의 주제와 목적 또는 중요성을 말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함과 동시에 심신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2) 제2단계 - 제시 (설명단계, presentation)

상대의 능력에 따라 교육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 납득시키는 단계이므로 주안점을 두어 논리적, 체계적으로 반복교육을 하여 확실하게 이해시킨다.

(3) 제3단계 - 적용 (응용단계, performance)

이해시킨 내용을 구체적인 문제 또는 실제문제로 활용시키거나 응용시키도록 한다. 사례연구에 따라 문제해결을 시키거나 실제로 습득시켜 본다.

(4) 제4단계 - 확인 (총괄단계, follow up)

이 단계는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하여 습득하였는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확인의 방법으로는 시험과 과제연구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확인결과에 따라 보강을 하거나 교육방법을 개선한다.

 

2.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의 목적인 작업안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식, 기능, 태도의 3가지의 능력을 동시에 보유해야 한다. 이 3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종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능력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된다. 이 3가지교육이 종료되면 작업에 투입시켜 수시로 작업실시상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 교육 훈련) 교육으로 추후지도 (follow-up) 를 실시한다. 추후지도에서는 ‘지식-기능-태도’순으로 되풀이 하되 특히 태도교육에 역점을 둔다.

 

1) 교육의 형태

교육은 필요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며 OJT, OFF-JT, 교육지원활동등으로 구분된다.

 

(1) OJT (On the Job Training, 현장교육)

현장이나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별 현장교육(실무교육)이다.

OJT는 구체적이기는 하나 때로는 교육장소, 대상등 현장의 제한된 입장에서 실시되는 단점도 있으나 살아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다.

 

(2) OFF-JT (off the Job Training, 집합 또는 집체교육)

계층별 또는 직능별 교육이 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를 공동으로 모아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장 또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이기는 하나 현실성,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교육지원활동

개인 또는 그룹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기계발 또는 상호계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통신교육, 강습회, 초빙강사활용등이 해당된다.

 

2) OJT와 OFF-JT와의 특성 비교

 

* OJT의 장점

1.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2. 교육효과가 업무에 신속히 반영된다.

3. 동기부여가 쉽다.

4. 개개인의 능력 적성에 적합한 자세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5. 교육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손실이 적다.

6. 교육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7. 교육을 통하여 상사와 부하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깊어진다.

 

* OFF-JT의 장점

1.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2. 우수한 전문가를 강사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재, 교구,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타 직종, 직장의 사람과의 지식, 경험의 교환이 가능하다.

5. 교육목표에 대하여 집단적인 협조와 협력이 가능하다.

6. 업무와 분리하여 면학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원리원칙, 법규, 특별기술, 개념등의 교육에 적절하다.

※ 서로간의 장점은 서로간의 단점이 됨.

 

3) 기업내의 정형적(定型的) 교육방법

 

이것은 기업내에서 행하는 안전교육의 한가지 형식을 말하며 여기의 정형이란 특히 지도의 방법이나 교재의 표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한다.

TWI, ATT, MTP(FEAF), CCS(ATP)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TWI (Training With Industry, 기업내 또는 산업내 훈련)

TWI는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며 다음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① 작업방법훈련 (JMT: Job Method Training)

② 작업지도훈련 (JIT: Job Instruction Training)

③ 인간관계훈련 (JRT: Job Relations Training)

④ 작업안전훈련 (JST: Job Safety Training)

 

(2) ATT (American Telephone & Telegram co.)

미국의 전신회사에서 고안한 것으로 중요특성은 대상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먼저 훈련을 받은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점이 특징이며 진행방법은 통상 토의방식으로 하되 지도자가 진행을 이끈다.

 

(3) MTP (Management Training Program)

이것은 FEAF (Far East Air Forces, 극동공군)이라고도 한다. 2차대전후 미국의 극동공군에 의해서 기지 내에서 일하는 일본인 감독자를 위하여 194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4) CCS (Civil Communication Section)

이것은 ATP (Administration training program)라고도 한다. 당초에는 일부회사의 톱 메니지먼트에 대해서만 행하여졌던 것이 널리 보급된 것이다. 1949년 주일 맥아더 사령부 민간통신국이 일본의 전기통신공업의 공장진단을 행하고 나서 경영상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훈련코스로 소개한 것이다.

 

3. 안전교육훈련의 진행방법

 

1)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바람직한 학습지도법으로는 하버드학파의 것이 유명한데 그것은 다음의 5단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준비시킨다 (preparation)

② 교시한다 (presentation)

③ 연합한다. (association)

④ 총괄시킨다 (generalization)

⑤ 응용시킨다 (application)

※안전교육 교육방법 4단계 참조

 

2) 강의방식

 

강의방식에 의한 교육은 어느교육(특히 지식교육)에도 사용된다. 강의방식의 종류에는 강의식, 문답식 및 문제제시식이 있다.

(1) 강의식

(2) 문답식

(3) 문제제시식

 

※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

. 읽는 경우: 10%

. 듣는 경우: 20%

. 보는 경우: 30%

. 보고 듣는 경우: 50%

. 다른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경우: 80%

.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80%

.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 95%

 

3) 회의 및 토의 방식 (group discussion method)

 

쌍방적 의사전달방식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최적인원은 10~20명 수준이다. 이것은 실제활동과 직접경험의 기회를 주는 등 자발적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식이다. 강의 방식에 비해 수강자의 학습참여도가 높고 적극성과 협조성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어느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에 대한 교육방법이다.

 

(1) 자유토의법 (free discussion) - <참가자 전원>

고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참가자 전원이 각자 자유로이 발표하고 상호, 논리적 공방을 하는 방식.

 

(2) 패널토의법 (panel discussion) - <워크숍>

한두사람의 발제자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한후 선정된 다수(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멤버가 참석자의 앞에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하고 그뒤 사회자에 의해서 참가자(청중)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호토의하는 방식

 

(3) 심포지엄 (symposium)

발제자가 없이 여러명의 전문가가 정해진 과제에 대해서 패널 각자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한뒤 참석자(청중)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면서 토의하는 방법

 

(4) 포럼 (공개토론, forum discussion)

사회자의 진행으로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청중,floor)가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방법.

 

(5) 세미나 (seminar)

학회등에서 지명된 회원이 지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결괄를 참석장소의 전회원앞에서 발표하고 이를 같이 토론, 연구하는 방법.

 

4.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아래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법 제29조)

. 직무교육: 노동부장관이 관리책임자등에게 실시 (법 제32조)

. 양성교육: 유해, 위험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검사원)에게 실시 ( 시행규칙 제43조)

기계안전기술사 -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주1)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실무/형설/한균원

 

2025.12.15.

(c) 칠보 (chil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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